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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성윤모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WTO 규정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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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자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수출입고시 개정, 국내·국제법 따라 적법하게 실행”

“日과 수출규제 이유 달라…WTO서도 설명 가능”

이데일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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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WTO에서 일본과 다툴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이 향후 WTO에 일본을 제소한 뒤 우리 정부의 논리를 펴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지 물었다.

성 장관은 “(수출입고시 개정은)국내법 절차,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현재 WTO 규정에 어긋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외형적으로는 우리 조치가 (일본에 대한)대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취한 근본 이유가 일본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처음부터 대법원 (강제징용)판결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했고, 우리는 수출입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정 내에서 운영한다”며 “국제법적으로 지역 안정 국제평화를 위해 관계국과 공조를 이뤄지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일부 국가가 남용한 사례가 생길 경우 분리해 통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WTO에서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고 근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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