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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카카오 자전거, 21일부터 기본료 1000원→113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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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반영, 자전거 보험 필수 가입으로 변경…대인·대물 보장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 직원이 인천 연수구 송도 세트럴파크 공원의 카카오 T 바이크를 정렬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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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 T 바이크'의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1000원에서 1130원으로 오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 중 안전사고를 좀 더 철저히 대비하고자 카카오 T 바이크 보험을 선택 가입에서 필수 가입으로 변경하면서 기본요금을 보험료가 포함된 1130원으로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카카오 T 바이크 요금은 최초 15분에 1000원을 기본으로 5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시민 자전거 보험은 대인·대물 보장이 안 되거나 본인 상해 시에도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자전거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대인·대물이 보장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을 완화한 카카오T 바이크 보험 가입을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가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1운행당 130원(수수료 10원 포함)이며 사고 1건당 보상한도액은 Δ대인배상 3억원(1인당 1억원) Δ대물배상 1000만원 Δ치료비 500만원(음주운전 시 면책)이다.

사고 1건당 자기부담금은 Δ대인배상 10만원(음주운전 시 300만원) Δ대물배상 10만원(음주운전 시 100만원) Δ치료비 20만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이용자만 필수 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의무 가입으로 변경된다.

한편 카카오 T 바이크는 현재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시, 인천 연수구, 전북 전주시 등지에서 총 1400여대가 운행 중이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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