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1년에 집유 2년…법원 "박근혜, 상황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
세월호 유족들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다", "재판 무효" 항의
검찰 "김장수·김관진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 무죄 |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 받은 김관진 |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
이날 재판에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재판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해라", "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려 해 경위들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숨만' |
검찰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지침 변경의 의미·목적·절차 등을 수 차례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증거로 다 입증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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