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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檢, 이재명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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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1년6개월, 공직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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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 Δ직권남용 등 3개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대장동은 실질적인 사업진행 완료에 동떨어진 결과이고, 검사사칭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명백하다고도 대법원 판례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검찰이 이날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향후 진행될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지사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벗게 된다.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심 선고공판은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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