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여성인권 평화재단의 성격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관련 교육·홍보·전시·기념사업, 국내외 교류·협력 등 활동 항목을 명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관련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1년 단위의 단기로 진행돼 조사·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여성부 산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이 없어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위안부 관련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지속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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