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버닝썬 대표 증언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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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경찰유착 의혹 연루자 중 첫 기소자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300만원은 후배들에게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 1700만원은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2차 경찰조사 때까지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다가 3차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러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 공동운영자인 이문호씨 등도 이 대표로부터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 대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강씨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없지만 버닝썬이 수사로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해 돈을 수수했다"며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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