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19대 대선겨냥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도 징역3년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댓글조작·인사청탁 혐의 그대로 유죄

공범 혐의 김경수 지사 재판에도 영향

서울경제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으나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은 그대로 유죄 인정된 만큼 김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드루킹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