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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포스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민간기업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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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 통해 직접 지급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하도급에 적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포스코 그룹과 상생결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했다.


14일 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에서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재단은 상생결제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수행기관이다.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는 하도급 분야에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상생결제 대금 결제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기업들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력기업 평가 항목에도 상생결제 이용결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대금지급 보장을 위해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계좌를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한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2017년 6월 시작된 이후 7개 공공기관에서 도입했고 민간기업이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상반기 결제금액은 246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결제액(2324억원) 기준을 넘어섰다. 6월 기준 상생결제 총 금액은 348조원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했지만, 의무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상생결제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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