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약 107억원…7개 정당에 배분"
평화당·정의당 각 6억씩…민중당 2억3800만원, 우리공화당 1100만원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2019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2019.08.14. (자료=중앙선관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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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19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06억88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8석) 33억9913만원 ▲자유한국당(110석) 32억5524만8000원 ▲바른미래당(28석) 24억6547만6000원 등이다.
다음으로 ▲정의당(6석) 6억8213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3685만4000원 ▲민중당(1석) 2억3801만원 ▲우리공화당(2석) 1140만4000원 순이다.
이 가운데 평화당의 경우 당내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지만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탈당계 접수일을 오는 16일로 맞춰 3분기 경상보조금은 14석 기준으로 지급이 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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