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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안타까운 진실' 뭐길래…'완전 범죄' 계획 우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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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변호인, '계획 범행'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

피해자 변호인,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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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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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수감) 변호인 측이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에 '전남편의 성폭행 위협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맞서고 있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 강모(36)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유정에게 '성폭행 관련 사과'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는 고유정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일종의 '우발적 범행' 알리바이 조작 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문자 메시지 전송 시점 전후 과정을 보면 당시 피해자 강 씨 가족은 강 씨와 연락이 안된다며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실종된 강 씨가 가족과는 연락을 일체 안하면서도 고유정과는 연락을 한 셈이 된다. 관련해 고유정 변호인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 변호인, 전남편 사건 발생 당일 고유정 성폭행 시도

고유정 변호인은 12일 제주지방법원 1차 공판서 "전 남편의 강한 성적 에너지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들과의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전 남편이 스킨십을 유도했고, 펜션에서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측의 '우발적 살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유정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25일 이후 28일 경찰과 통화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말을 처음 꺼낸다.


이후 검경 조사에서 "수박을 자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정은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자신의 다친 오른팔을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했다.


이는 양형 다툼에서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인 계획 살인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 중에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는 편이다. 반면 우발적 범행 같은 경우에는 동기참작 요소가 많으므로 양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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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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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는 연락 안되고 고유정과는 연락…수상한 정황

다만 고유정 주장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 일부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이날 오후 4시20분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 강모(36)씨 연락이 끊기는 등 행적이 묘연해진 것을 들어 이날 강 씨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7일 오후 6시10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앞서 가족이 실종 신고를 내기 전 이날 오후 2시48분 고유정은 강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1통을 보냈다.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니가 인간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라는 내용이다.


이어 2시간 뒤인 오후 4시48분 강씨로부터 고유정은 '미안하게 됐다. 내정신이 아니었져(여). 너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라는 문자를 받는다.


이 상황을 종합하면 강 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기 전인 약 1시간20분 전 강 씨는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족은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정황만 놓고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문자가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펜션에서 나가 행방을 감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일종의 '사건 정황 조작'을 시도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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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사흘 후인 5월28일 오후 3시 25분께 범행 전 구입했던 청소용품 중 일부를 환불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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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고유정은 고유정 측 변호인에 따르면 '변태 성욕자'인 강 씨에게 사건 발생 5일 전인 5월20일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유족에 따르면 고유정은 강 씨에게 '25일 제주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에는 '마침 제주일정 늘어나서 제주에서 보는 게 OO(아들 이름)에게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지? 어디 갈지 고민해봅시다'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강씨가 문자를 받을 당시 함께 있었던 친동생은 "당시 형님이 물결 표시가 된 문자를 보여주며 '한번 봐봐라. 나 소름 돋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유정이 전에 없던 다정한 말투로 문자를 보낸 게 이상했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계획범죄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계획 살인 증거로 제시한 흉기는 요리용이고 화학제품은 청소용, 수면유도제는 잠을 자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으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역시 일상적 검색"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남편의 시체를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유기한 것을 보면, 우발적 범행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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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고유정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6월4일 경기도 양주시 폐기물처리장에서 고씨의 전 남편 강모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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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유족 측 역시 "조금만 들여다보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재판부가 받아 들일리 없다"고 반발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14일 "고씨 측이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이 경동맥을 칼로 찔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에서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13일 고유정 변호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유정의 2차 공판은 9월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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