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학의, 혐의 부인…'동영상' 증거인정 여부 주목
[앵커]
6년 전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3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그리고 성접대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을 취재한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김 전 차관은 이전과 같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이죠?
[기자]
네, 김 전 차관 측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성접대도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돼 침묵을 강요받았는데, 정작 뇌물로 기소됐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응이 인정되더라도 "친구관계로 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는 불법 증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구속 기소된지 3개월만에 첫 정식 재판에 나온 것인데 김 전 차관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전 차관은 본인 확인을 위한 답변 말고는 별도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감된 사이 흰 턱수염을 길게 길렀고, 연갈색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뇌물을 건넨 사람의 말, 그리고 '별장 동영상'이 증거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를 이달 말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입니다.
또 김 전 차관 측이 '별장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달 초 검찰 전문가를 불러 증거 분석과정을 묻기로 했습니다.
2. 시민단체 "주옥순·이영훈 거짓 유포"…경찰 고발
한 시민단체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일본이 이미 여러 번 사과했다",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등의 주 대표의 '친일 발언'이 가짜뉴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이 전 교수 역시 혐의가 같다면서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 회식 중 부하 뺨 때린 파출소장…대기발령 조치
회식 자리에서 부하 경찰관의 뺨을 때린 파출소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A 경감은 지난 7일 자정 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보내고 회식을 마치려고 한다면서 20대 순경 2명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에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직접 감사할 예정입니다.
4. '부정청약' 70명 적발…"쌍둥이 임신" 속여 당첨도
가짜 임신 진단서로 가산점을 받아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모두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70명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임신한 쌍둥이를 포함해 자녀가 3명 있다고 해서 당첨이 됐지만, 출산 예정일이 9달이 지날 때까지 출산이나 유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부정 청약이 사실로 드러나면 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고 10년 동안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5. 안성 낮 최고 38.2도…동해안 내일 태풍 영향권
경기 안성의 낮 최고 기온이 38.2도, 가평 37.7도까지 오르는 등 경기도 23개 시·군에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전국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크로사는 내일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 , 송민교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