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이날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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