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생후 1개월 아기 방치·학대' 혐의 부모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아기 폭행 · 영유아 학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갓난아기를 방치하고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11월 인천 자택 등에서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딸 B(2)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B양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B양이 입원한 병원 담당의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B양은 지난해 12월 5일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큰아이가 (B양) 머리에 휴대전화를 떨어트려서 다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 학대인 만큼 확인해주기가 어렵다"며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