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방글라데시 출신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8분께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20돈짜리 순금 목걸이 2개를 사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가짜 금목걸이와 바꿔치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바꿔치기하려다 주인이 눈치를 채자 A씨는 약 1천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들고 달아났으나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가짜 금목걸이와 도주 시 갈아입을 옷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의정부경찰서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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