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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검찰, '운전기사 무상 지원'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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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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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무상으로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A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A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A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A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A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38)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 시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 이씨로부터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해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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