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 공단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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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2일 오후 2시27분께 인천시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1t화물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도로로 넘어 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빗길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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