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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업무정지' 롯데홈쇼핑 "시장 퇴출 위기감" vs 과기부 "前 제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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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

재승인 당시 임원비리 미기재로 '1일 6시간 업무정지'

뉴스1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2014.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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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정지 재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측이 과기정통부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2일 롯데홈쇼핑 측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롯데홈쇼핑 측 대리인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블랙아웃'을 명령했는데, 이러한 처분은 사상 처음"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재처분에서도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앞서 과기정통부가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수백개 협력업체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재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 정지 기간이 도래하면,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신뢰관계의 파탄,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오전 2~8시 방송 시간대에는 중소협력업체가 90%가 포함돼 직격타를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가 640억원가량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전 6개월의 기간이 주어졌다지만, 사업 특성 상 계절상품은 한 해를 두고 기획하는지라 처분이 어렵다는 긴급성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 대리인은 "재처분을 하면서 제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을 시청률이 가장 낮은 오전 2~8시로 조정했다"며 "이는 1차 처분의 25% 수준으로, 롯데홈쇼핑의 매출규모나 자력에 비춰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롯데홈쇼핑 측이 만약 사업계획서를 사실대로 제출했다면 과락으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임원들이 중소기업 갑질로 처벌을 받아 이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인데, 중소업체 살 권리를 언급하며 중소업체를 방탄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이달 21일까지 추가로 받은 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롯데홈쇼핑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을 금지했다. 지난 2016년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처분이 취소되자 수위를 낮춰 다시 처분한 것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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