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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재명 “계곡 식당 등 불법 점유 강제 철거…가압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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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 계곡에서 주변을 불법 점유한 상인들이 평상을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2016.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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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계속된 곳은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감사·징계”

경기도가 계곡 등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내년 여름까지 1년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천 불법 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철거하고 비용도 징수하고,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면서 “하천 불법 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TF는 도내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9개 업소에서 7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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