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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급한불 껐지만…성동조선 회생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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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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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이 연말까지 4차 매각을 위한 시간 확보에 나섰다.

성동조선은 지난 1년간 매각을 세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중소형 조선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전문가도 많아서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연말까지 추가 매각을 시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된 회생계획안을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달 12일을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시한으로 정했다.

성동조선이 지금까지는 1·2야드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초점을 뒀다면, 이날 회생계획안은 이미 매수자를 찾은 3야드의 매매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성동조선은 2017년 현대산업개발과 27만5269㎡ 규모인 통영 조선소 3야드 용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용지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을 결정했다. 매매 가격은 1107억원이다.

성동조선은 이 3야드 매매 대금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아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총 채권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다. 현재 성동조선의 전체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 8689억원, 회생채권 1조7433억원으로 총 2조5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성동조선은 법정기한인 10월 18일 전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3야드 매매 대금을 '당근'으로 채권기관과 주요 주주에게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에 제출되고 3~4주 후에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후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다. 관계인집회에는 채권자들과 주주 등이 참여한다. 법원이 최종 인가를 내주면 회생계획안은 효력을 얻는다. 회생계획안 인가만 받으면 10월 18일 이후에도 추가로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성동조선이 추가로 확보한 시간은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4차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겼고,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성동조선의 파산 절차 돌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만큼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재 조선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조선산업의 적정생산능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조선업 호황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박유상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앞으로 10년간 도크 신설과 같은 조선업 생산능력 확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형 조선사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조선시장에서 11.7% 점유율을 기록한 중형 조선사는 올 상반기 점유율이 6.2%로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해운사들이 대형 선박을 주로 발주해 중형 조선사들 먹거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기관들과 법원이 지역 여론 등을 의식해 청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 현재 수주 잔량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직원 750명 중 600여 명은 순환 무급 휴직 중이다. 성동조선 인수 자금은 약 3100억원이고, 첫해 운영 비용만 15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조선의 연간 영업손실은 333억원이다.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9394억원이지만 부채가 2조7030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81.2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0.09%, NH농협은행이 8.55% 성동조선 지분을 들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파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관리인이 항고하면 사실상 장기간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 반발과 총선을 앞둔 지역 여론 악화 때문에 청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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