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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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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법규정 없는 한 직업선택 자유 제약 안 돼"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근무했다.

A씨가 돌연 면직하자, 국가는 1년 11개월 동안 그의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인 비용 1억1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가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약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의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따라서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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