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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사설] 중기 대상 주52시간제 수정·유예, 불가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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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주 52시간 시행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도입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도입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

주52시간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미 주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경영난이 가중되면서비명이 터져나왔다. 근로자들도 초과근무 및 특근수당 등을 받지 못해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투잡’에 내몰리기도 한다. 주52시간제가 예정대로 강행되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폭탄’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제의 수정과 유예는 불가피한 일이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한·일 경제전쟁이 불붙고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환율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52시간제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을 1∼5년 내에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연구소 직원이 정시 출퇴근하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일 기술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쏟아지는 마당에 ‘탈일본’은 백일몽으로 끝날 것이다.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예를 넘어 정책기조 자체를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멍들게 하는 규제를 과감히 손질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선택근로제 확대, 법인세 감면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더 망가지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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