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평가탈락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행정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희고 등 8개 학교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사고 죽이기'가 목표인 부당한 평가여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사고들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문고를 뺀 8곳이 운영평가 점수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