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이르면 7일 또는 8일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지난 5일 서울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자교연은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근거로 시교육청의 평가 지표와 평가 지표 공개 시기 등의 적절성 문제를 거론했다. 자교연 측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서,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2019학년도 운영평가 결과만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예상할 수 없던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점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교연 측은 "오는 20일 전후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오면, 22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사고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입생 모집 계획이 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학생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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