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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 “추경 75% 2개월 내 집행… 연말까지 불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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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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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75%를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 집행기간이 짧지만 연말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을 편성한 22개 중앙부처의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을 특성에 따라 △즉시 집행 △수출규제 대응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지자체 추경 독려 △시설사업 △출자ㆍ출연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웠다.

이미 사업준비절차가 완료된 사업은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집행한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추경 확정 전 보증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즉시 집행 가능하고, 180억원이 배정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 바로 전액 집행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추경 사업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으로 2개월 내 조기 지원에 나선다. 소재부품기술개발에 배정된 650억원은 2개월 내 전액 집행,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예산은 217억원 중 167억원을 조기 집행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찰이나 사업공고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전기차 보급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도 각 지자체가 우선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사업, 출자ㆍ출연 사업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집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주 단위로 각 부처의 추경 실적을 점검하고 월 단위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연말까지 이월, 불용 없이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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