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이스북에 영화 ‘김복동’ 감상평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잘못한 것”
-“피해자 동의없는 정부간의 합의는 2차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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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자 분투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본 감상후기를 올리며 일본의 경제 보복사태와 관련한 ‘SNS 극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복동 할머니는 공장에 가는 줄 알고 배를 탔더니 중국 광동의 ‘위안소’에 배치된 후 그 때부터 시작된 끔찍한 고통을 딛고 인권·평화운동가로 우뚝 서신 분”이라며 “고인은 위안부 문제의 살아있는 증거였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영화 ‘김복동’에 대해 “1992년 8월 제1회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해 이 문제를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만든 모습, 2019년 1월 28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누비며 증언투쟁을 전개하는 모습,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우중(雨中)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겨있다”며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부간의 합의는 ‘2차 가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 ‘합의’에는 우리 귀에 익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용어가 들어 있고 한국측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탈락됐다”며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고 했다. 특히 “촛불혁명 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지금도 한국 외교 전문가 중에는 재단 해산은 정부간의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2012년 및 2018년 한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공연히 한일관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대응이 문제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며 “부지불식간에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되었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들이 ‘전문가’라는 호칭이 붙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없었다’ ‘일본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등의 헛소리가 국내외에서 들리지 않도록, 제작사에서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자막을 넣어 전 세계에 배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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