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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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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한쪽에선 불법촬영물 업로드, 한쪽에선 '필터링 무력화']

머니투데이

지난해 11월16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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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음란물 유포 및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동시에 소유해 음란물 필터링을 사실상 무력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이 기간 동안 웹하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불법촬영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했고, 2015~2018년 동안 게시된 불법 음란물 5만2956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양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7건의 불법촬영 동영상 게시를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7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2곳은 '음란물 유포'팀을 구성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며 "공동 범죄자 26명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범행 등을 수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현재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올 1월부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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