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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군인권센터 "박찬주 前대장 '갑질' 무혐의 항고 기각…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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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검찰의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돼 재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가혹행위·폭행·모욕 관련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했고, 직권남용 부분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다"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이 '갑질' 피해를 본 공관병 11명과 간부 4명을 참고인 소환해 모두 조사했다"면서 "1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오로지 가해자 입장만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피해자들의 편에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벌을 줄 수 없다면 청춘을 바쳐 국방 의무를 이행한 11명 공관병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라며 "검찰이 인권과 정의의 편에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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