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18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 모아보기] 태풍 '다나스' 북상
▶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