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화에 열려있어…日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
"우리안 수정 여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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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돌아온 가운데 외교부는 18일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오늘 중으로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기한이 지난 후에 대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다.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기한이 이날까지인 3국 통한 중재교섭을 지난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앞서 제시한 균형잡힌 안을 토대로 협의하는것에 열려있고 협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일본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우리 안에 대해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먼저 수정안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려있으니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응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공은 일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때 '대화'는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대화는 아니다"며 "우리의 방안에 대해 일측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3조 1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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