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중재위 답변 마지막날…외교부 "日의 일방적·자의적 일정"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이 이날(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가 "일본이 일방적·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정부가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이날 중 응할 생각인지를 묻는 기자에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4 alwaysame@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중재위원회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기한이 지난 후에 답할 수도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일자"라는 답변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합의에 의해 3조 2항을 발동시키면 30일이 되는 날이 맞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받지 않고 국장급 협의만 했다"고 말했다.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과 관련해 한·일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30일 내에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안에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oeun@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