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AP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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