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기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기존 택시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첫 소식,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제2차관 :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매년 1천 개 이상 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행 총량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는 택시 산업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고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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