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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정원 "北석탄 밀수 화물선 日항구 입항…日대응 미온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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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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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가정보원이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유류 환적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했던 선박들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북한산 석탄과 유류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노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정원은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대비시키며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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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에 앞서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유류 환적 등의 혐의를 받는 선박들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쉬쉬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또 다른 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튜호는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탈랜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피파용오호는 대북제재위가 지난 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쿠팅호는 지난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방면했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에 있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 유류 환적 혐의 카트린호, 북한 석탄 밀수 혐의 DN5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활동 동향에 대해 영변의 5㎿ 원자로가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이며, 폐연료봉의 재처리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3월 말 외형 복원을 마무리한 후 특이 동향이 없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무역규모가 급감, 지난해 북한의 무역적자는 전년에 비해 17.5% 확대된 23억6000만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해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북한 곡물 재고량을 감안할 때 올해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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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또 최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히 반응해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 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했고, 통일전선부는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건강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처형설이 나돌았던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북한 당국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김 전 대표를 처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 "북한이 김 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은 경제집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헌법 최초로 명시했다. 김정은식 경제관리 방법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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