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9.07.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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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및 불법유류 환적 등의 혐의로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시킨 선박들 중 일부가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를 드나들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직접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그냥 넘어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북한 관련설’을 이유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 일본 보복조치 논리의 파훼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정원이 국회 보고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한 국가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보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 국내 입항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내 입항금지 조치된 사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및 미국·일본 등과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한 선박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며 “정부가 일본 당국에 제재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심 선박인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 등 적극적인 노력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 내놓은 경제보복 조치를 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킬 경우 일본이 지적했던 대북전략물자 사례에 관한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안보·대북제재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하면 (전략물자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건강이상 없어, 김혁철 살아있다”
【서울=뉴시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가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김명길(오른쪽)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2019.07.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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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묻는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강하더라’고 전언했다”고 답했다. ‘처형설’이 돌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규정해 정상외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전상 혼선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선군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경제집중노선 견지 하에 경제 관리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관리방법을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성사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히 반응해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며 “북측은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했고, 통일전선부는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북측 협상대표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다”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개별면담 조사 및 선박 물품과 신체적 특성 검증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공혐의가 없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선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를 상대로 승선 인원에 대한 통제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태범 , 백지수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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