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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전제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설립한 프랑스가 가장 많은 의회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 세 번 중 한 번 이상 불출석 시 의원 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절반이상 불출석하면 절반을 깎는다. 무노동 무임금인 셈이다. 벨기에 역시 의원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의 40%까지 감액한다.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도 부과한다. 포르투갈과 폴란드, 스웨덴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스웨덴의 경우 매일 출근해야 한다. 회기 중 결석하면 세비(급여)를 삭감한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상임위원회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프랑스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 박탈한다. 포르투갈은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4번 이상 불출석 시 상임위원 자격을 잃는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인도, 터키, 호주, 스리랑카, 마케도니아 등은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기도 한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모두 의원들의 태업을 견제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계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잇따른 국회 장기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이 정치적 논리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아지면서다. 역대 국회 의안 처리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시국회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법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정성호, 최재성, 박홍근, 김병욱, 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민주평화당 정동영, 황주홍 의원도 국민소환제, 무노동 무임금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관건은 여야 원내 지도부의 의지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각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다른 상임위보다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야당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는 여야 모두 반대하는 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운영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인사청문회 역시 정치적 논란이 많지만 운영위에서 제대로 개정안 논의가 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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