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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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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일본 아베정부가 가전과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개 필수품목부품(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청에서도 일본수출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한대행 정재경)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 수출중소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 지원조건도 기존 자금보다 완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규정은 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광주전남청은 이러한 단기적 지원수단과 함께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수출지원기관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062-360-91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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