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김삼화 "코트라 해외사업, 중기부 감독 필요"…'박영선 공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김 의원 대표 발의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중기부에 지도감독권한 부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자료를 건네 받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날 박영선 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미제출 및 거짓말 등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2019.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가 수행중인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트라의 많은 업무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인데 코트라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중기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김 의원이 관련법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을 통과시켜 주면 중기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투자유치 기능 등 일부 업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코트라 설립 목적에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업무를 명시하고,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을 중기부 장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트라 사업 목적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조12항)을 신설, 감독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전담한다.

현재 코트라가 중기부로부터 위탁 수행중인 사업권도 모두 중기부 소관으로 옮긴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코트라에 중소기업해외진출정책 수립을 지휘하고, 보고서 및 자료제출도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