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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靑의 윤석열 임명 강행에 “이러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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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어 법무장관까지 말 나와…野 탄압 의도”

-이번 정부들어 임명 강행 ‘16명’…“국민 목소리 안 듣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두고 與와는 ‘평행선’

헤럴드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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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후보자의 거짓 증언을 문제삼으며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러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번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임명에 이어 법무부장관까지 이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보면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야당과)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는 신임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며 이번 정부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지난 15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을 이유로 채택을 거부해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임명 강행에 대해 “기한 내 재송부가 불가하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지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로 진통을 빚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를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해임 건의안을 표결도 하지 못하게 의사일정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2중대를 넘어서 최소한의 여당의 역할마저 아예 통째로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기존 합의에 따라 오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6월 국회의 마무리를 짓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전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표결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의사일정 합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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