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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日 '제3국 중재위' 제안 답변시한 앞두고 靑 "수용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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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판결 논의체로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

日 18일 답변시한으로 놓고 추가 수출 규제 조치 시사

靑 "정부 입장 변함 없다…日 제안 수용 불가"

강제징용 배상 '1+1'안 외 추가안에도 "검토한바 없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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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6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논의체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제3국 중심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추가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청와대는 일본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이 임박한 이날 이같은 기존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측에) 특별한 답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측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기금안으로 해결하는 ‘1+1’안 외에 한국 정부(+α)가 추가적으로 배상 책임을 나눠지는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동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1+1안은 피해자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단 것이었고,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한국기업·한국정부)+1(일본기업)’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났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2+1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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