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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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른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한 쟁점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여야는 제조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부분에서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BMW차량 화재와 같이 특정조건 하에서 제조사로부터 결함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도록 했다. 자료를 미제출하면 이를 결함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가 반발하며 결함없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입증 책임 의무가 제조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는 결함 입증 책임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제조사에게 떠미는 것 같다"며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자동차 결함 입증과 관련한) 공인된 연구기관을 갖고 조치를 해야 하지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들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BMW화재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만큼 우선 대승적으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별도의 기관을 세워 상시 운영하긴 힘든 구조"라며 "국토부가 결함과 관련해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으니 권한을 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 문제 역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작사가 차량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1% 수준이다.
또 자동차 결함으로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의 5~8배 내에서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했다.
당초 정부는 손해배상 수준 상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업계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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