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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체육계 미투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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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최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19.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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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 번이라도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형이 확정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게 골자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체육 지도자 대상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심의 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폭로하면서 국회는 체육계 폭행‧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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