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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유승준 입국 금지’ 靑청원 5일만에 2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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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에

-“국민 자괴감” 동의 줄이어…靑 답변기준 돌파

헤럴드경제

스티브 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가수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란 청원 글이 올라온지 5일만인 이날 오후 3시 5분 현재 20만32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달라”며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스티브 유에 대한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온다”고 했다. 특히 “한 명의 유명인과 수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기만했고 크나큰 위법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 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내적 효력을 갖는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구체적 판단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헤럴드경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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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장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니다.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야 하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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