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정경두 해임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부결 장담 못해'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국회 막판 쟁점…본회의 표결 땐 부결 장담 못 해

7월 국회 개회 불투명…18일 본회의 소집 여부 관건

뉴스1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7.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국회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18일 본회의 개의 여부와 개의 시 해임건의안의 통과 가능성에 쏠린다.

국회가 제출하는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의 경제보복과 군 기강해이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이르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현 국회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리 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 재적 총수는 296명으로 총 14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임결의안을 공동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의 합은 138명이고, 범보수 성향 우리공화당 소속 2명을 더하면 140명이 된다.

여기에 무소속 8명 중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를 합한다면, 가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 범보수 진영 출신 의원은 4명이다.

국정감사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군의 경계 실패 등 기강해이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 해임건의안 찬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건의안 표결 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 연이틀 혹은 격일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원내 제1정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본회의를 열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된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18일과 19일 연이틀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야당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치가 새로운 정치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16일에도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몽니 부리기'를 그만하라고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발목 그만 잡으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여권내에서도 정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된 사례는 Δ1955년(제3대 국회) 임철호 농림장관 Δ1969년(제7대 국회) 권오병 문교부 장관 Δ1971년(제8대 국회) 오치성 내무장관 Δ2001년(제16대 국회) 임동원 통일부 장관 Δ2003년(제16대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5건이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08년 한미쇠고기 협상과 관련 당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부결된 바 있다.
maveri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