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전(死前) 안장 심의 오늘부터 시행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따르면 '사병 제1묘역', '장교 제1묘역', '장사병 제4묘역' 등으로 혼재돼 있던 묘역 명칭을 '장병 묘역'으로 통일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함께 안장된 '애국지사 묘역'도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도 시작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국립대전현충원 관계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김정래 kj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