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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회사에 신고하는 '괴롭힘 금지법'…사장이 괴롭힐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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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갑질 당하면 사용자에게 신고

사업주 갑질 신고 어렵다는 지적도…갑질 3명 중 2명은 사장

전문가 "노동청 신고…당국도 조사 의무 있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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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주(사장)에 의한 괴롭힘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의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노동자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제도 탓에 만약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접수되는 갑질 피해 제보 중 3분의 2 이상은 사업주로부터 괴롭힘은 당한 경우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소기업으로 갈 수록 사장(사업주)의 갑질이 많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 119는 “작은 규모일수록 친인척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곳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대표이사에게 갑질을 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갑질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최혜린 노무사는 “사업주의 갑질을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명시화 된 만큼 노동청도 해당 사건을 접수할 시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노무사는 “신고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적극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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