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정부 "규제샌드박스 특허출원 심사기간, 13→2개월로 단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 6개월 맞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뉴스1

(국무조정실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부가 16일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관련 특허출원 심사 기간을 11개월 줄인 2개월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인증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날(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가 함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한 기업들에게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 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자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이 제도의 특허 출원에선 우선 심사를 실시, 심사 기간을 일반 심사(13개월)시 보다 11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규제 특례 심의 과정 중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심판' 등 신속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청 전문가도 심의 실무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관련 이슈 분석을 지원한다.

기존 신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의 부재로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기술 및 인증 기준안을 사전에 마련해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겠단 입장이다.

이 밖에도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를 1차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하반기에 2차 지정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총 81건의 과제를 달성해 연간 달성 목표의 80%를 넘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승인 과제 비중을 기업 규모별로 분류할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16%, 공기업은 4%였다.

정부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면서도 "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추후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i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