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인적사항 공개 반발 소송
대법 "당사자 통보 안 했어도 권리구제 위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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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병무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해 당사자들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씨 등 105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병역기피를 대중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라며 "병역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개조치는 행정 결정 집행으로, 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소송 대상 적격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무청장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뒤 병무청이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삭제한 만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했다.
병무청은 강씨 등이 종교적 이유로 2015년 하반기 입영·소집 통지에 불응하자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강씨 등은 "처분을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병무청 처분에 하자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인적사항 공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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