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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괴롭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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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사내뿐 아니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개인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를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 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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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여기에는 단순히 직급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연령·학벌·성별·인종·근속연수·전문성 등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준이 포함된다. 노조·직장협의회나 감사·인사부서 같은 직장 내 영향력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둘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을 넘지 않았는지 여부다.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동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적정 수위를 넘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해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공연하게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한다. 따로 벽을 보고 일하게 하거나,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별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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