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자료 유출 의혹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내부자료 유출 건 발생
4만여개 파일 무단 복사, 외부 유출 확인조차 못 해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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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해외 재취업 목적으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1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했다.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 정책을 해제시켜 회사 내부자료 2374건을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했다는 이유다.
최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년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수원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당시 최 실장이 복사한 자료에는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한수원의 징계는 '견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민감한 자료가 유출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외장하드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4만3339개 파일의 외부전송 내역에 대해 한수원은 확인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원전 기술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그동안 한수원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 관리행태를 보여 왔다"며 "탈원전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져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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