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유승준 입국금지"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눈앞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위법"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6일만 20만 돌파 눈앞

병무청 "국민 의무 저버려, 스티브유는 외국인"

이데일리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6일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개시 6일만인 이날 현재까지 19만 6566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병무청 역시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